연구회 규정

[ 규 정 ]

I. (명칭) 본 회는 한국정보과학회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회라 칭한다.
II. 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 활동과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
III. 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한국정보과학회 회원으로서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.
IV. (회원의 의무)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V. (기구) 본 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.
VI. (총회)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소집할 수 있다.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겸한다.
VII. (고문) 본 회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 고문의 자격, 대상, 인원수, 혜택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고문의 추대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 고문은 본 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VIII. (운영위원회) 본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1. 위원장: 1인
  2. 부위원장: 1인
  3. 편집위원장: 1인
  4. 운영위원: 편집위원(4인 이내)을 포함하여 15인 이내
  5. 감사: 2인 이내
IX. (운영위원의 직무)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괄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발행지 편집에 관한 직무를 관할한다. 운영위원은 총무, 재무, 학술사업, 편집 등의 회무를 담당한다.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X. (운영위원의 선출) 위원장은 정기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. 부위원장, 편집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.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전임 및 전전임 위원장으로 선임한다.
XI. 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XII. 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XIII. (예산과 결산) 위원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예산과 결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XIV. (기타) 기타 사항은 한국정보과학회 회칙에 따른다.

[ 부 칙 ]

I. (효력발생) 본 회의 규정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